면세, 면세점 구입 물품 관세는?
1부 해외여행 - 면세점 이렇게 이용하자 1부 (할인방법)에 이어서 소개해 드리는 면세점 이용편 2부 - 면세점 이용시 알고 이용하자 2부 (주의점) 입니다. 1부에서 면세점 이용 방법 및 할인 방법을 소개했다면, 2부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면세법에 의한 주의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자주 나가는 여행자는 물론, 처음으로 나가는 여행자들이 모르는 세관(면세)법으로 인해, 한국에 돌아왔을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면세법 및 주의할점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이 항 또는 공항 등에서 물품을 구입할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세관(면세)법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나라에 해당되는 세관(면세)법을 알고, 적당히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여행경험이 많은 여행자는 물론 처음 해외여행을 나가는 여행자까지 잘 알지못하는 세관(면세)법으로 한국에 돌아오거나, 현지에 도착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처럼 각 나라는 면세용품 판매를 막기위해(그외에 여러가지 이유로) 여행자마다 정해진 면세통과 범위가 존재하는데요, 범위가 오버될경우는 그 물건값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거나, 세금 지불을 안할경우는 그 물건을 예치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해외여행자의 경우는 방문하는 나라의 세관(면세)법을 알지못해 도착 후 불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것은 물론, 내가 산 물건을 예치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구입하는 명품백. 우리나라 면세법 (출국시 : 3,000$, 입국시 : 400$ 구입허용 가격을 훌쩍 넘겨버리는 다양한 종류의 명품백은 면세점 어디서도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명품백을 국내에 가져가는것에 대한 여러가지 사례를 들을수 있었는데요, 몇가지 사례를 통해 주의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행자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한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출국시 명품백을 구입, 여행기간동안 사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여행기간이 길지 않으면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그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참 어이가없져 사라고 할때는 언제고) 우리나라 세관과, 공항 면세점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 한 여행자가 출국시 어떠한 물건을 구입해서 나갔는지 간단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세관의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에 탑승하고 있는 한국여행자의 면세점 물품구입 조회를 통해 미리 검사 명단 리스트를 작성하고, 공항 도착후 리스트에 올려진 여행자는 한쪽에서 짐을 검사를 실시합니다. (항공에서 내릴때부터 주시하여 입국심사후 짐을 찾고 나가려 하면 바로 검사대로 보내더라구요) 이미 면세점에서 얼마의 물품을 구입하고 출국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물건의 출처를 파악위해 상표택, 영수증, 물품 등을 찾으려 검사를 실시합니다.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자가 늘어나면서 세관(면세)법에 의해 압류된 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를 해주었던 면세점들이 요즘에는 출국 내국인 구매한도액 및 물품 국내 반입제한, 세금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소개해 드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의 불편아닌 불편의 소리와 환불건이 많이 생겨나면서 급하게 면세점들이 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 면세점 할 말이 없습니다. 고가의 제품을 팔때는 언제고 이제는 선물용이나, 해외에서 사용될 제품이 아니라면 구입을 하지말라고 적어놓고, 이제서야 홍보를 하고 있다니. 여튼 우리나라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400$ 이상의 물건을 구입했을시에는 세금에게 적발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다시 반입을 하기위해 구입하는 제품의 경우는 3일 이상 여행자, 고가의 제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점 물건 구매 기록에 따라 얼마의 물품을 구입하고 국내를 빠져나갔는지 알기 때문에, 검사만 안걸리면 문제없을꺼야? 나는 한번도 세관에 걸린적이 없어? 라는 행운을 기대하며 나가는 행동은 세금은 물론 세금신고서 작성법 위반으로 가산세까지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한번더 강조해 드리지만, 짧은 기간의 여행자의 경우는 고가의 제품을 구입시 80% 이상 세관 검사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여행자는 물론 타국에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의 제품일 경우는 세금신고서 작성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30%(나라마다 다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타국에 입국을 하는 경우에 세관에 걸려 물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될 경우는 "예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다시 가지고 나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국으로 입국시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는 예치로 물건을 통관시키지 않고, 보관후 예치증을 받아 출국시 물품을 찾아 다시 나올수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예치를 통해 물품을 보관하고, 나올적에 찾아올수 있지만, 한국으로 돌아올적에 예치를 하는 경우는 1달 이내에 재 출국으로 물건을 찾아가거나, 세금을 지불해야지 물건을 통관하여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가의 제품을 면세점에서 구입후 한국에서 사용할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세관이 있는 이유를 알면 그 속에 해답이 있는데요, 세관은 국외에서 반입되어 오는 제품의 경우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고, 면세품의 경우는 판매를 금지하고, 불필요한 물품의 유입을 막기위해 검사 및 통관을 실시하는데요,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 여행자의 경우는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고가의 제품이라고 해도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입국을 하다가 세관에 적발 된 제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론 해외에서 현지 세금을 부과한 제품에도 세관법이 적용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이상의 경우는 제품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법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비싼 제품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 99%여행자의 경우는 세금신고서에 400$이 넘는다는 부분을 체크하지 않는데요, 이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세관 검문에 검사시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경우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서 400$이 넘지않은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400$이 넘을 경우에는 포장을 뜯거나, 판매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세관직원과 이야기를 통해 원만하게 넘어갈수 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분들도 법에 의거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요? 어느정도까지는 O.K)
국내 출국시 구입한 고가의 제품의 경우 판매목적이 아니더라도, 국내 입국시 세관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세관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면세점 환불 요청의사를 밝히고, 그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점에서는 물건을 팔기만 할뿐,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는 통관에 걸릴시 환불 및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가산세30%에 대해 추가 벌금없이 조율을 하실수 있습니다. 판매목적이 아닌 사용제품이라는 것과, 세금신고서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여행자의 경우는 가산세는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싸우지 마시고, 면세점 환불 의사를 말씀하시고, 차분하게 조율하시길 추천합니다.)
물품 사용을 위해 세금을 내고 물건을 통관할 경우 현지에서 바로 세금지불후 통관을 통해 국내로 반입이 가능하며, 바로 세금지불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치후 세금부과 - 물건 인도 과정을 통해 물건을 국내로 반입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시중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이용하면 장점이 되는 면세점, 잘못 알고 있는 세관(면세)법으로 즐거운 여행의 끝에서 안좋은 추억으로 남을수 있습니다. 면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숙지하시고, 불 필요한 논쟁과 세금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 방문하는 나라 등 다양한 관세, 면세 등에 대해서 숙지후 면세점을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인천공항 세관 바로가기
잘못알고 있는 면세법
여행을 자주 나가는 여행자는 물론, 처음으로 나가는 여행자들이 모르는 세관(면세)법으로 인해, 한국에 돌아왔을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면세법 및 주의할점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이 항 또는 공항 등에서 물품을 구입할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세관(면세)법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나라에 해당되는 세관(면세)법을 알고, 적당히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여행경험이 많은 여행자는 물론 처음 해외여행을 나가는 여행자까지 잘 알지못하는 세관(면세)법으로 한국에 돌아오거나, 현지에 도착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통관 범위 (아래 범위 이상시 세금 부여)
1인당 면세금액 - 국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금액이 400$, 담배 -200개피,주류 1L, 400$이하 1병, 향수 60ml
1인당 면세금액 - 국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금액이 400$, 담배 -200개피,주류 1L, 400$이하 1병, 향수 60ml
위 처럼 각 나라는 면세용품 판매를 막기위해(그외에 여러가지 이유로) 여행자마다 정해진 면세통과 범위가 존재하는데요, 범위가 오버될경우는 그 물건값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거나, 세금 지불을 안할경우는 그 물건을 예치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해외여행자의 경우는 방문하는 나라의 세관(면세)법을 알지못해 도착 후 불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것은 물론, 내가 산 물건을 예치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구입하는 명품백. 우리나라 면세법 (출국시 : 3,000$, 입국시 : 400$ 구입허용 가격을 훌쩍 넘겨버리는 다양한 종류의 명품백은 면세점 어디서도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명품백을 국내에 가져가는것에 대한 여러가지 사례를 들을수 있었는데요, 몇가지 사례를 통해 주의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산건데, 돈을 내라고 한다고? " , " 여행하면서 사용한거라, 세금이랑은 상관없을꺼야 "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기내안에서 두명의 여성여행자분들이 명품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이고, 새 제품이 아닌 몇일동안 사용한 제품이기때문에 중고로 취급되어서 세금이 나오지 않을꺼라고 이야기를 하는 두분
여행자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한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출국시 명품백을 구입, 여행기간동안 사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여행기간이 길지 않으면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그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참 어이가없져 사라고 할때는 언제고) 우리나라 세관과, 공항 면세점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 한 여행자가 출국시 어떠한 물건을 구입해서 나갔는지 간단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세관의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에 탑승하고 있는 한국여행자의 면세점 물품구입 조회를 통해 미리 검사 명단 리스트를 작성하고, 공항 도착후 리스트에 올려진 여행자는 한쪽에서 짐을 검사를 실시합니다. (항공에서 내릴때부터 주시하여 입국심사후 짐을 찾고 나가려 하면 바로 검사대로 보내더라구요) 이미 면세점에서 얼마의 물품을 구입하고 출국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물건의 출처를 파악위해 상표택, 영수증, 물품 등을 찾으려 검사를 실시합니다.
보통 2~3일 정도의 짧은 스케줄로 여행을 했을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여행을 다녀오는 여행자가 고가의 백이나, 물품을 구매했을시에는 80%는 세관검사 대상 리스트에 올라간다고 보셔도 무관할듯 합니다. 세관에서는 세관물품 판매를 막기위해 짧은 기간동안 면세물품을 위해 출국, 입국 하는 여행자를 막기위함이라고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후 해외에서 사용을 하였다 하더라고, 세관 검사관이 판단하였을때 사용일수가 적은 경우는 그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세관신고장에서 싸움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정확하게 몇일 이라는 기준이 없어, 사용을 하였다 해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그 물품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자가 늘어나면서 세관(면세)법에 의해 압류된 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를 해주었던 면세점들이 요즘에는 출국 내국인 구매한도액 및 물품 국내 반입제한, 세금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소개해 드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의 불편아닌 불편의 소리와 환불건이 많이 생겨나면서 급하게 면세점들이 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세금이 면세되는 관계로 해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해외 친지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구입할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 면세점 할 말이 없습니다. 고가의 제품을 팔때는 언제고 이제는 선물용이나, 해외에서 사용될 제품이 아니라면 구입을 하지말라고 적어놓고, 이제서야 홍보를 하고 있다니. 여튼 우리나라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400$ 이상의 물건을 구입했을시에는 세금에게 적발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다시 반입을 하기위해 구입하는 제품의 경우는 3일 이상 여행자, 고가의 제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 용품은 세관에 기록이 되지만, 해외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세관에서 랜덤으로 검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점 물건 구매 기록에 따라 얼마의 물품을 구입하고 국내를 빠져나갔는지 알기 때문에, 검사만 안걸리면 문제없을꺼야? 나는 한번도 세관에 걸린적이 없어? 라는 행운을 기대하며 나가는 행동은 세금은 물론 세금신고서 작성법 위반으로 가산세까지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한번더 강조해 드리지만, 짧은 기간의 여행자의 경우는 고가의 제품을 구입시 80% 이상 세관 검사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여행자는 물론 타국에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의 제품일 경우는 세금신고서 작성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30%(나라마다 다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타국에 입국을 하는 경우에 세관에 걸려 물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될 경우는 "예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다시 가지고 나올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하고, 일본에 입국을 하는중 세관에 걸린 여행자, 세금신고서에 고가 제품 구입을 안했다고 체크한 여행자는 일본 세관법에 의거 가산세 및 물품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게 되었는데요, 이 물건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갈거다 라는 의사를 밝힌후 공항 보관소에 여행기간동안 예치후 한국으로 가지고 올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국으로 입국시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는 예치로 물건을 통관시키지 않고, 보관후 예치증을 받아 출국시 물품을 찾아 다시 나올수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예치를 통해 물품을 보관하고, 나올적에 찾아올수 있지만, 한국으로 돌아올적에 예치를 하는 경우는 1달 이내에 재 출국으로 물건을 찾아가거나, 세금을 지불해야지 물건을 통관하여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가의 제품을 면세점에서 구입후 한국에서 사용할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세관이 있는 이유를 알면 그 속에 해답이 있는데요, 세관은 국외에서 반입되어 오는 제품의 경우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고, 면세품의 경우는 판매를 금지하고, 불필요한 물품의 유입을 막기위해 검사 및 통관을 실시하는데요,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 여행자의 경우는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고가의 제품이라고 해도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1. 면세로 구입한 물건의 경우는 영수증, 상표택, 포장용지 등을 버린다. (영수증의 경우는 환불을 대비해 가지고 계시길 추천)
2. 여행기간을 최대한 늘려 그 기간동안 사용을 한다.
3.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기 보다는 해외 면세점을 이용한다. (한국으로 반입시)
* 주의사항 : 세관 통관시 선물용은 타인을 위해 물건을 구입해 오는 경우로 100% 세금을 부과합니다. 선물용으로 구입한 물건이라 해도 상표택, 포장 용기를 버리고, 일정 기간동안 사용후 국내로 가져오시길 추천합니다.
2. 여행기간을 최대한 늘려 그 기간동안 사용을 한다.
3.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기 보다는 해외 면세점을 이용한다. (한국으로 반입시)
* 주의사항 : 세관 통관시 선물용은 타인을 위해 물건을 구입해 오는 경우로 100% 세금을 부과합니다. 선물용으로 구입한 물건이라 해도 상표택, 포장 용기를 버리고, 일정 기간동안 사용후 국내로 가져오시길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입국을 하다가 세관에 적발 된 제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론 해외에서 현지 세금을 부과한 제품에도 세관법이 적용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이상의 경우는 제품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법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비싼 제품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 99%여행자의 경우는 세금신고서에 400$이 넘는다는 부분을 체크하지 않는데요, 이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세관 검문에 검사시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경우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서 400$이 넘지않은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400$이 넘을 경우에는 포장을 뜯거나, 판매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세관직원과 이야기를 통해 원만하게 넘어갈수 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분들도 법에 의거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요? 어느정도까지는 O.K)
국내 출국시 구입한 2500$ 고급백 국내 입국시 세관신고서에 미작성, 세관직원에 의해 세금이 부과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출국시 구입한 고가의 제품의 경우 판매목적이 아니더라도, 국내 입국시 세관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세관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면세점 환불 요청의사를 밝히고, 그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점에서는 물건을 팔기만 할뿐,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는 통관에 걸릴시 환불 및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가산세30%에 대해 추가 벌금없이 조율을 하실수 있습니다. 판매목적이 아닌 사용제품이라는 것과, 세금신고서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여행자의 경우는 가산세는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싸우지 마시고, 면세점 환불 의사를 말씀하시고, 차분하게 조율하시길 추천합니다.)
물품 사용을 위해 세금을 내고 물건을 통관할 경우 현지에서 바로 세금지불후 통관을 통해 국내로 반입이 가능하며, 바로 세금지불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치후 세금부과 - 물건 인도 과정을 통해 물건을 국내로 반입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시중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세점 -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직접휴대 입국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 드리지 않습니다.
여행자 - 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에 의해 세금부과시, 세금부과를 거부하고, 면세점에 환뷸요청할 경우 세관직원에게 면세점에 물품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도록 요청 - 국내에서 물품 구입 면세점으로 전화연락후 환불요청 (세금으로 인해 물건은 공항 세관에 보관해 놓았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의-세관에 걸려서 환불요청합니다. 라는 불필요한 메세지는 삼가하시길)
여행자 - 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에 의해 세금부과시, 세금부과를 거부하고, 면세점에 환뷸요청할 경우 세관직원에게 면세점에 물품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도록 요청 - 국내에서 물품 구입 면세점으로 전화연락후 환불요청 (세금으로 인해 물건은 공항 세관에 보관해 놓았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의-세관에 걸려서 환불요청합니다. 라는 불필요한 메세지는 삼가하시길)
알고 이용하면 장점이 되는 면세점, 잘못 알고 있는 세관(면세)법으로 즐거운 여행의 끝에서 안좋은 추억으로 남을수 있습니다. 면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숙지하시고, 불 필요한 논쟁과 세금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 방문하는 나라 등 다양한 관세, 면세 등에 대해서 숙지후 면세점을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인천공항 세관 바로가기
잘못알고 있는 면세법
1. 샘플용으로 조금씩 가져오는건 O,K? - 샘플용은 말그대로 수입 및 판매목적을 위해 소량으로 다양한 제품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통관시 샘플용이라 말씀하시는건 차후 수입을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관련서류(무역업애 대한)가 없는 경우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400$ 미만일 경우는 관련서류가 없을경우 선물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해외 상점에서 세금이 포함된 제품일 경우는 세금부과가 없다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면세점은 물론 현지에서 세금이 부과된 제품의 경우라도 400$이 넘어가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나라 세금과는 상관없습니다.)
3. 사용하던 제품인데 괜찮겠지? -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입후 사용한 제품이라고 해도, 상표택, 포장 용지등을 가지고 있으면,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제품으로 세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2. 해외 상점에서 세금이 포함된 제품일 경우는 세금부과가 없다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면세점은 물론 현지에서 세금이 부과된 제품의 경우라도 400$이 넘어가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나라 세금과는 상관없습니다.)
3. 사용하던 제품인데 괜찮겠지? -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입후 사용한 제품이라고 해도, 상표택, 포장 용지등을 가지고 있으면,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제품으로 세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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