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디를 가도 볼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영업자들에게만 필요한 신고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군요 ^
예전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터넷으로 경품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원천징수를 내었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글을 보왔는데 학생이면서 프리랜서로 알바겸 일을 한 저같은 경우도 가능한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직장인도 임대수입이나 기타(특정)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연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러 가는 친구를 따라 동행한 마포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HTS) http://www.hometax.go.kr/ 에서도 본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요즘 한참 광고중에 있는 유가환급과, 근로자장려금을 알아볼겸 세무서에 따라가게 되었어요
항상 사람이 붐비는 이곳. " 국민을 소중한 고객으로 섬기겠습니다 " 라는 문구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0^
요즘 한참 광고중엔 근로장려금
부부이면서 자녀가 있으신분들은 곡 한번은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당. ^0^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는 수익이 1년에 17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액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작년에 있었던 유가환급 이후 오랜만에 찾은 세무서인데, 역시나 안내원들과, 봉사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이디 생성부터 조회, 신청까지 모든것을 도와주는 전문 봉사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으신 분들 한명 한명을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입금액 조회 - 홈텍스 아이디 생성 - 전자신고
이렇게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봉사자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2008년 수익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용직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체크해보셔야 할 부분이예요
특히나 요즘 인터넷에서 경품행사, 바이널마케팅 등으로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용돈(?) 을 버는 블로거 들이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등 각종 세금을 내고 수익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부분도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받을수 있다는 사실
가정주부님들도 혹시 인터넷 경품, 오프라인 경품을 받으신적이 있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혹시나 해서 저도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뭐 밑져야 본전인데 조회 부탁하는거 5초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0^
헉 근데 이게 왠일? 작년에 온라인을 통해 홈페이지 제작 및 몇군대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는데 700만원이 넘는 돈이 신고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기본공제와 기부금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니 20만원이라는 돈이 환급이 된다고 하네요
무심코 따라간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20만원을 환급받게 되었다니 무척이나 놀랍고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기쁨 마음으로 돌아올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알면 알수록 좋은 혜택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류환급, 보험공단, 종합소득세로 60만원이 넘는 돈을 환급받았으니 실로 대단하지요
알면 알수록 이렇제 좋은 국가 정책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않아 많이 아쉽습니다.
혹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쯤은 체크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배낭돌이의 국가 환급 팁
1. 혹시 외국에서 거주하시거나, 유학생이면 보험공단을 한번 들려보세요
- 해외거주자는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계속 내고 계신다면 최고 2년까지 돌려 받으실수 있어요. 의료보험공단에 출입국증명서를 들고 찾아가시면 10분내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실적에도 들려 신고를 하시면 그때부터 의료보험료를 내시면서도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생(일용직)들도 유류세환급이 가능
- 작년에 있었던 유류환급에서 아르바이트 수입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것을 알았어요.
특히나 대학생의 경우는 유류환급은 보너스 중에 보너스라는 사실
3. 프리랜서 및 주부도 종합소득세신고 및 환급이 가능
- 프래랜서 및 주부도 제세공과금 및 원천징수를 내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등록을 하지만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원천징수나 제세공과금을 내셨다면 꼭 영수증을 챙기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을 첨부 하면 그만큼 종합소득세로 등록이 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0^ http://nts.go.kr/tax/tax_01_01.html
자영업자들에게만 필요한 신고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군요 ^
예전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터넷으로 경품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원천징수를 내었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글을 보왔는데 학생이면서 프리랜서로 알바겸 일을 한 저같은 경우도 가능한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직장인도 임대수입이나 기타(특정)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연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러 가는 친구를 따라 동행한 마포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HTS) http://www.hometax.go.kr/ 에서도 본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요즘 한참 광고중에 있는 유가환급과, 근로자장려금을 알아볼겸 세무서에 따라가게 되었어요
항상 사람이 붐비는 이곳. " 국민을 소중한 고객으로 섬기겠습니다 " 라는 문구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0^
요즘 한참 광고중엔 근로장려금
부부이면서 자녀가 있으신분들은 곡 한번은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당. ^0^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는 수익이 1년에 17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액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작년에 있었던 유가환급 이후 오랜만에 찾은 세무서인데, 역시나 안내원들과, 봉사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이디 생성부터 조회, 신청까지 모든것을 도와주는 전문 봉사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으신 분들 한명 한명을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입금액 조회 - 홈텍스 아이디 생성 - 전자신고
이렇게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봉사자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2008년 수익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용직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체크해보셔야 할 부분이예요
특히나 요즘 인터넷에서 경품행사, 바이널마케팅 등으로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용돈(?) 을 버는 블로거 들이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등 각종 세금을 내고 수익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부분도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받을수 있다는 사실
가정주부님들도 혹시 인터넷 경품, 오프라인 경품을 받으신적이 있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혹시나 해서 저도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뭐 밑져야 본전인데 조회 부탁하는거 5초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0^
헉 근데 이게 왠일? 작년에 온라인을 통해 홈페이지 제작 및 몇군대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는데 700만원이 넘는 돈이 신고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기본공제와 기부금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니 20만원이라는 돈이 환급이 된다고 하네요
무심코 따라간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20만원을 환급받게 되었다니 무척이나 놀랍고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기쁨 마음으로 돌아올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알면 알수록 좋은 혜택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류환급, 보험공단, 종합소득세로 60만원이 넘는 돈을 환급받았으니 실로 대단하지요
알면 알수록 이렇제 좋은 국가 정책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않아 많이 아쉽습니다.
혹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쯤은 체크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배낭돌이의 국가 환급 팁
1. 혹시 외국에서 거주하시거나, 유학생이면 보험공단을 한번 들려보세요
- 해외거주자는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계속 내고 계신다면 최고 2년까지 돌려 받으실수 있어요. 의료보험공단에 출입국증명서를 들고 찾아가시면 10분내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실적에도 들려 신고를 하시면 그때부터 의료보험료를 내시면서도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생(일용직)들도 유류세환급이 가능
- 작년에 있었던 유류환급에서 아르바이트 수입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것을 알았어요.
특히나 대학생의 경우는 유류환급은 보너스 중에 보너스라는 사실
3. 프리랜서 및 주부도 종합소득세신고 및 환급이 가능
- 프래랜서 및 주부도 제세공과금 및 원천징수를 내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등록을 하지만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원천징수나 제세공과금을 내셨다면 꼭 영수증을 챙기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을 첨부 하면 그만큼 종합소득세로 등록이 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0^ http://nts.go.kr/tax/tax_01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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