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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스터디/여행 준비 기초강좌

영유아 국외여행, 여권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생아는 물론 8세 미만 유아도 국외 여행 시 여권 발급은 필수.


여행업과 온라인의 발달, 그리고 저 비용 항공사의 국외 취항으로 출산 전 혹은 출산 후 국외로 휴식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출산 전 떠나는 휴식 여행은 항공사 규정 외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출산 후 신생아 혹은 유아와 함께 국외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라면 여행 준비 전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만들어야 하는 여권을 준비해야 한다.

2007년 이전까지만 해도 동반자여권(부모 여권에 신생아 또는 유아를 등록해서 함께 사용하는 여권)으로 간단하게 자녀를 등록 후 국외 여행이 가능했기에 아직도 영유아는 여권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여행자가 많은데, 2008년 이후부터는 신생아는 물론 8세 미만의 유아도 자신의 여권을 만들어야 국외 여행이 가능하다.

 

영유아 여권 사진, 생각보다 까다로워.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 아이 100일 선물, 그리고 여름 가족 국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아이 여권 신청을 준비하면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권에 들어가는 여권용 사진. 

성인이야 가까운 사진관에서 촬영할 수 있지만, 앉아 있는 것 조차 쉽지 않은 신생아는 영유아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데, 가능한 곳이 매우 없고, 집에서 사진을 촬영할 경우는 찍기도 쉽지 않고, 찍었다 해도 여권 사진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사진이 대부분이 이기에 가까운 영유아 사진관을 방문하던지, 집에서 촬영할 때는 촬영 전 영유아 여권 사진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보고, 촬영을 해야 한다.

영유아 여권 사진 주의사항.
1. 여권 사진 촬영 시 
흰색 의상 또는 흰색바탕이나 옅은색의 의상을 착용하면 안 된다.
2. 보호자 등이 노출되면 안 되고, 눈을 뜬 상태로 정면 유지 및 입은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3. 양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한다.
 

배낭돌이 영유아 여권 사진 촬영 팁.
1. 될 수 있으면 전문 사진 촬영 업체에서 찍는 것이 좋다.
2. 집에서 촬영할 때는 최대한 밝은 조명에서 촬영.
3. 신생아는 몸을 가눌 수 없으니 아이의 몸을 지탱해주는 쿠션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아침에 일어날 때, 혹은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촬
영하면 아이의 움직임이 덜하다.

 

여권발급 신청, 인터넷 여권접수 예약 하면 편리해.

여권용 사진이 준비되었다면,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부모), 수수료(5년 전자 여권 기준 35,000원)를 준비해 가까운 구청 또는 여권 신청 기간으로 가면 된다.

아이와 함께 가는 부모라면, 인터넷 여권발급 예약(https://passport.mofat.go.kr/JSP/main.jsp)을 이용하면 여권 신청 창구에서 기다리지 않고 신청서 작성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배낭돌이 추가 팁)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여권발급을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신청인 신분증 등 추가로 가져가야 할 준비물이 있으니, 신청 예정 기간에 전화 후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를 지참하도록 하자.

 

본적, 영문명, 한자명, 국내 긴급연락처(부모 외) 알고가야.

여권 신청 기관에 비치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발급 하고자 하는 아이의 영문명으 한자명, 본적, 부모 외 국내 긴급 연락처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하단 법정 대리인 칸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면 된다.

배낭돌이 추가 팁) 아이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신청하는 것임으로 법정 대리인 및 하단 서명란 두 곳을 제외하고는 부모의 정보를 작성하는 곳은 없으니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이 아닌 아이의 정보를 기록하자. 간혹 여권 발급이 처음이라 작성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신청서 아래쪽에 신청서 작성 방법은 물론 제출 시 잘못된 부분은 직원이 친절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걱정하지 말자.

 

여권 발급 신청서 제출 전 여권인지 구매는 필수.

여권 발급 신청서를 다 작성하였다면,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여권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인지)를 구매해야 한다. 참고로 영유아 여권은 5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여권 복수여권으로 35,000원이며, 1회 사용할 수 있는 단수 여권은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을 포함 20,000원이다.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내면 영수증과 금액이 찍힌 인지를 건네주는데, 여권 발급 신청서 하단에 인지를 붙이고 접수를 해야 발급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인지를 받아 신청서 하단 인지부착란에 붙이도록 하자.

 

직접 수령은 물론 우편 수령도 가능.

여권 발급 신청서에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여권 사진과 인지를 붙이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여권 발급 신청은 끝이 난다. 여권 발급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6일 사이에 발급이 완료 된다. 

발급이 완료되면 직접 신청 기관 방문 후 수령이 가능하며, 재방문이 힘든 사람이라면 3,000원을 내면 집 또는 사무실로 우편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영유아 여권은 직접 찾을때엔 신청을 한 부모 신분증과 여권접수증은 필수이니 교부 일자 방문 시 여권접수증을 꼭 챙기자. 

 

여권 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여권 발급 후에는 무엇보다 여권 관리가 중요하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작성했듯이 여권은 분실 및 도난, 훼손 시 여행은 물론 출, 귀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관리에 주의하도록 하자. (관련글여권, 잘못 관리하면 입국 거절은 물론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도...)  

배낭돌이 추가 팁) 영유아는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생후 7일 이상이 지나야 탑승할 수 있다. 항공사마다 영유아와 함께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항공 구매 후 해당 항공사에 영유아 탑승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자.